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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현재 기준 나또한 종소세를 소득에 비해 반 가까이내야한다는 소문 때문에 이번에 정리해보는 글
이 기회에 정확한 정보들로 사실 확인합시다
해당 금액들이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세율이 정해짐
배당 소득외에 타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면 얘기는 달라짐
배당금에 대해 과세를 할 때 2가지 원칙
2.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할 경우 종합과세 금액과 원청징수 금액중에 큰 것으로 과세
국내주식은 15.4%를 뗍니다
2천만원까지는 표에 있는 분리과세대로 14%(지방세1.4%하면 15.4%)
2천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에 해당
배당금 3200만원까지는 6% = 2천만원의 초과한 1200만원이 과세표준에 해당
3200만원~6600만원까지는 15% = 2천만원 초과한 1200~4600만원이 과세표준에 해당
6600만원~1억8만원까지는 24% = 2천만원 초과한 4600~8800만원이 과세표준에 해당
계산된 종소세는 종소세열을 확인
이 금액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하고 국내 주식의 경우엔 7220만원까지 분리과세액이 종합과세액보다 크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없음
미국 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780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할 종소세가 없음
국내주식의 경우 그로스업공제, 해외주식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더 큰 금액을 받아도 세금은 부가되지 않음
배당금 외에 임대소득,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간이 달라지니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음
건보료 추가 납부도..어휴
결론
배당 외 수익이 없고 국내주식 7200만원, 미국주식 78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없음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간 잘 확인하고 더 내야할 세금,건보료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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